
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아래 기준으로 대체 가능
| 시험 | 기준 점수 |
|---|---|
| TOEIC | 780점 이상 |
| TOEFL (PBT) | 530점 이상 |
| TOEFL (CBT) | 233점 이상 |
| TOEFL (iBT) | 91점 이상 |
| New TEPS | 363점 이상 |
| TEPS | 664점 이상 |
| IELTS | 6급 이상 |
| G-TELP (Level2) | 75점 이상 |
| TOEIC Speaking | 140점 이상 |
| OPIc | IM3 이상 |
※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
| 구분 | 심사위원 | 심사절차 | 합격기준 |
|---|---|---|---|
| 석사과정 | 심사위원 3인 (지도교수 포함, 외부 1인까지 가능) | 공개발표 + 내용심사 + 구술시험 |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각각 100점 만점, 평균 80점 이상,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|
|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 | 심사위원 5인 (지도교수 포함, 외부 1인까지 가능) | 프로포절 심사(본 심사 이전 학기) → 본 심사 2회 이상 |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각각 100점 만점, 평균 80점 이상,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 |
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,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논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.
| 유형 | 요건 |
|---|---|
| JCR 등재 국제학술지 | 주저자로 1편 이상 게재,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포함 |
| KCI 등재 국내학술지 | 주저자로 2편 이상 게재,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포함 |
※ 논문제출 예정학기 전 학기 말까지 졸업대체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,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. 최종 결정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.